ODA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 DAC)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ODA의 요건
OECD DAC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건1)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건2)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한다.
*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
(조건3)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조건4) 공여 조건으로, 차관의 경우 증여율(GE: Grant Equivalent)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증여율 기준: 최빈/저소득국 45% 이상, 하위중소득국 15% 이상, 상위중소득국 10% 이상
ODA의 지원 형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협력다자협력으로 나뉜다.
양자협력은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무상 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자협력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ODA를 경쟁 입찰 제한 등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서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만 부여하 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협력대상국이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환의무의 유무 원조 유형
양자 원조 무상원조(증여): 상환의무 없음 · 예산지원
·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 프로젝트 원조
·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 채무구제
· 행정비용
· 기타 공여국 내 지출
유상원조(비증여): 상환의무 있음
다자 원조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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