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사업운영관리매뉴얼 수립 및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사업의 전체적 흐름을 관리하여 해양수산분야 ODA의 체계적 관리 도모
  • 사업 발굴부터 실시, 관리, 평가, 사후관리, 연구까지 유상 및 무상원조의 각 단계별 플로우 관리 컨설팅 추진
  • 해양수산부, KOICA, EDCF의 해양수산 개발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관련 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시행 2015.4.16.] [ 법률 제12767호 ] 및 시행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의 2(국제협력의 추진)(20.02. 신설 발효)
  • 원양산업발전법 제 18조 및 시행령
  • 항만법 제 91조의 2 (항만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