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절차

사업단계 관리계획
발굴
  • 해수부: 국가 간 부처협의 또는 정상회담 ·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및 관리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등 국제회의 및 협력국과의 공동위원회 등
  • 산하기관 · 관계기관: 자체 국제협력 또는 연구수행으로 발굴
    * '바다(BADA, Best Achievements in oceans and fisheries oDA)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정책 반영(Top-Down) 및 현장수요(Bottom-Up)를 고려한 사업 발굴
검토
  • 해수부 · 전문기관이 매년 초 해수부 자체발굴 또는 산하 · 관계기관 발굴 사업을 취합,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하여 기획, 정부 ODA 주무부에 제출 등 관리 수행
시행
  • 반기별 개최되는 OCEANAID를 통해 수행 진도관리 시행(중간보고, 결과보고)
  •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해수부 및 전문기관에서 상시 대응 중
    * OCEANAID 워크숍을 통해 사업시행기관 지속적인 사업시행 관리 체계 마련
평가
  • 사업 추진기관이 사업별로 시행하며(모니터링 시스템 입력 등), 해수부와 전문기관이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 수행
  • 해수부 및 전문기관에서 사업 추진기관에 평가수행 요청, 평가 중 다양한 문의 등은 전문기관이 대응
  • 사업 추진기관은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사업별로 시행하며 필요시 외부기관 청탁
    ※ 국개위「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및 해수부「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지침」
사후관리
  • 사업 종료 또는 종료임박 사업이 일정 목표지표 달성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
  •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목적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수반하는 후속사업 등을 사후적 활동의 추진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클릭시 닫힙니다.